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과업지시를 받아 수행한 쟁점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체결한 수백 건의 개별계약의 제목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활동이 공동연구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아 납품할 부품을 개발하였거나 그와 부수된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이 공동연구개발에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