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요지
판매장려금을 책정함에 있어 거래처마다 차등을 둔 것은 거래처별 특수성과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장려금 전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307심판(2009.04.01)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2009서0177
  • 참조결정조심2007서0615심판(2009.07.13)지출한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0715심판(2014.02.10)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14심판(2014.02.10)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6심판(2021.10.06)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