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요지
다른 거래처의 계약조건과 달리 이 건의 경우만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접대비에 해당되고, 일부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사회통념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 바, 판매장려금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7서0615심판(2009.07.13)지출한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7서1844심판(2010.02.04)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1000심판(2010.11.18)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715심판(2014.02.10)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14심판(2014.02.10)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799심판(2014.12.26)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