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0000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307심판(2009.04.01)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2007서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