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요지
쟁점초과콤프비용의 경우 운송비?숙박비 등과 함께 카지노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무상쿠폰의 경우 매출증진 목적으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매출할인이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기 보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가 8년 넘게 사업착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유지?관리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86심판(2012.10.29)쟁점해외판촉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00심판(2010.11.18)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5307심판(2009.04.01)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