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04.12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3.05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009.02.06 개정)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6.06.02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2009.02.06 개정)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2009.02.06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2009.02.06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