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해외판촉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해외판촉비는 해외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본사의 영업사원이 해외에서의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계산한 선물, 주대, 음식 등의 비용으로 카지노업영업준칙 및 콤프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준이 없고, 기존고객에게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제25조 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15심판(2014.02.10)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14심판(2014.02.10)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