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출한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요지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307심판(2009.04.01)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1000심판(2010.11.18)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