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판매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공동경비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해외합동광고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무상보증수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 자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307심판(2009.04.01)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중0952심판(2019.02.15)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