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 △△대 이상 판매시 □□%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과 제29조 제3항과 관련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서2629
  • 참조결정조심 2014중0799심판(2014.12.26)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