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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