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터잡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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