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판매장려금은 ◎◎◎◎에 대한 매출의 65%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와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21심판(2010.11.03)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6심판(2021.10.06)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