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의 주거지가 청구법인의 주소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학원인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가 비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보수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587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4212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광0425심판(2017.03.14)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3586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592심판(2021.06.08)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6심판(2021.10.06)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11심판(2022.10.19)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