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퇴직연금납입자 명부 및 출근부 현황표상의 직원 명단에 ◎◎◎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이 임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재전표 등의 업무관련 서류도 없는 점,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3339심판(2003.04.04)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0094심판(2016.04.06)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