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급여 계상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1960심판(2016.10.28)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094심판(2016.04.06)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