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587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4212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3586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