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3669심판(2004.05.11)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서1398심판(2021.09.2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094심판(2016.04.06)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