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37심판(2014.02.18)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31심판(2014.04.02)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9심판(2006.12.26)다단계판매사원에게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11심판(2022.10.19)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