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일반인에 우대하여 거래량 등의 사전약정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급한 점, 그 지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접대성 경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13심판(2020.05.28)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398심판(2021.09.2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