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42심판(2018.01.12)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37심판(2014.02.18)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483심판(2013.06.18)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33심판(2013.12.03)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