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요지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제25조 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33심판(2013.12.03)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13심판(2020.05.28)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