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개별요양기관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음식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33심판(2013.12.03)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333심판(2017.08.30)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38심판(2018.05.15)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07심판(2018.09.04)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372심판(2017.06.28)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42심판(2018.01.12)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071심판(2018.10.29)쟁점설명회 개최에 소요된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190심판(2019.06.27)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86심판(2022.11.09)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