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중 쟁점비용 지출건수는 66,000여 건인 반면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출 내역 건수는 수십여 건에 불과한 점, 동 지출 내역은 음료, 간식 및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전표 등이라 그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실제 제품설명을 위한 것인지 및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86심판(2022.11.09)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