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407심판(2018.09.04)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7서0317
  • 참조결정조심 2017서0372심판(2017.06.28)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