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의료기기법」등에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사용자들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일한 판매방법이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시간 중 제품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제품설명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86심판(2022.11.09)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