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접대비 등 ]2026.02.27 제36133호▼+-인쇄보관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