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차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