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인센티브는 다른 급여 및 인센티브와 달리 지점장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자금도 소액으로 수차례 인출 등으로 인해 그 사용처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처와는 무관한 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마치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제품설명회비용은「약사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판매비 성격으로 보이므로 제품설명회비용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인센티브의 경우 별다른 은닉조치 없이 계정원장 비고란에 지점 인센티브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쟁점복리후생비의 경우 전산회계장부 입력이 회계전표의 조작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쟁점신용카드비용 제외)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860심판(2018.03.05)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812심판(2016.05.16)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