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시 지출전표에 영업활동비라고 부기하여 거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영업활동비는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되나 기업회계상으로는 가공경비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소계상한 기말재고자산은 당해 연도의 익금으로 가산되나 다음 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의 기간 귀속 차이를 유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190심판(2019.06.27)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