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이 건의 경우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금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내역은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3중2500심판(1994.03.07)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1999부2090심판(2000.03.21)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중0256심판(2016.06.23)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27심판(2019.04.02)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5190심판(2019.06.27)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56심판(2022.08.02)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