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부1331심판(1997.10.21)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7서2978심판(1998.10.27)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7중1086심판(1998.02.26)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1999부2090심판(2000.03.21)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광0192심판(2011.07.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3844심판(2014.09.17)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860심판(2018.03.05)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56심판(2022.08.02)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