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은 쟁점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부2214심판(2001.02.20)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을 영위한 갑이 건물전체를 양도한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92심판(2011.07.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1993중2500심판(1994.03.07)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