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사업장(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사업장(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 제6조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부2214심판(2001.02.20)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을 영위한 갑이 건물전체를 양도한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3중2500심판(1994.03.07)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1서2040심판(1992.01.07)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1226심판(2013.12.02)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844심판(2014.09.17)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6993심판(2024.02.2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