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92심판(2011.07.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