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할 수 없다. 나.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의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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