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을 영위한 갑이 건물전체를 양도한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요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장 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정된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이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부2235심판(2003.12.18)사업의포괄 양수도(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광0192심판(2011.07.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3844심판(2014.09.17)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