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양수법인에게 건물 이전과 함께 임대차 관계도 동일하게 이전되었고, 부동산임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함께 승계시켰으며,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을 양수법인에게 포괄양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414심판(2012.03.16)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92심판(2011.07.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