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여지나 양수인이 포괄양수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중2405
  • 참조결정조심2009부3478심판(2009.12.10)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3366심판(2010.12.31)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2406심판(2010.10.08)포괄양도양수시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1226심판(2013.12.02)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0102심판(2013.11.29)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