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괄양도양수시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요지
기존 임차인 대부분이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임대업의 동일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444심판(2011.06.15)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414심판(2012.03.16)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0102심판(2013.11.29)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