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지
거래 이후 사업의 동일성 유지는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시에는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366심판(2010.12.31)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2406심판(2010.10.08)포괄양도양수시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부2525심판(2012.10.30)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414심판(2012.03.16)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231심판(2019.01.04)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