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부3489
  • 따른결정조심2011서0414심판(2012.03.16)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0102심판(2013.11.29)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