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인적 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여 중도금을 반환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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