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들고 있는바,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