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시 미등록 개인의 사업장관할 판단
요지
건설업면허도 없이 법인과 공동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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