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나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부0102심판(2013.11.29)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따른결정조심 2014광5779심판(2015.07.30)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