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용 자산 및 가입자 권리만을 양수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거래처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허가권 및 인력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이전부터 영위하던 사업과 쟁점거래처가 영위하던 사업은 별도의 허가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유지·보수 관련 부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광1061심판(2014.06.27)쟁점자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부2525심판(2012.10.30)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