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외에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ㆍ차입금, 기존거래처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05심판(2010.06.2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광5779심판(2015.07.30)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