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승계와 채권・채무 승계 등을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