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4095심판(2009.08.27)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광1061심판(2014.06.27)쟁점자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전1178심판(2015.04.1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8중4095심판(2009.08.27)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